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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7 2020고단2965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9. 19. 11:1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정 차하고 잠을 자 던 중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E 순찰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는 F 순찰차를 정 차하고 피고인을 깨우자 잠에서 깬 후 승용차를 직진으로 운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E 순찰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승용차를 후진하여 뒷 범퍼 부분으로 F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574,111원 상당이 들도록 E 순찰차를, 수리 비 673,011원 상당이 들도록 F 순찰차를 각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특수 공용 물건 손상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20. 9. 19. 11:25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H 지구대로 인치된 후 경찰공무원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H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자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순찰차 충격 및 음주 측정거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