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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그 외에도 동종범죄전력이 2건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5. 22:40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반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