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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55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국 도쿄도 코토구 D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비거주자이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내 동대문시장 부근에 한국영업소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일본에서 휴대하여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0. 14:30경 아시아나항공 OZ1075편으로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본화 1만엔권 2,480매 도합 2,480만 엔(미화 203,772불, 한화 231,525,360원)상당을 세관장에게 하등의 신고함이 없이, 휴대한 가방 안에 넣어 밀반입하려다가 세관 휴대품 검색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의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여행자 출입국 실적, 환율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