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노50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장소가 일반인들의 출입이 빈번한 오피피스텔인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