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4:30경 전북 진안군 동향면 장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천면 자신로 62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26%)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기질성 뇌증후군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