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422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 주민 편익시설 1 층에 있는 ‘E ’에서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는 특수 체육 교사로서 아동 학대범죄 신고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4:00 경 위 E 체육 실에서 자폐성장애 2 급인 피해자 F( 여, 7세) 의 인라인 스케이트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물을 마시면서 바닥에 물을 뱉었다는 이유로 “ 왜 바닥에 물을 뱉어. 어! 어! 왜! 왜!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두루마리화장지를 던지면서 “ 니가 닦아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 진술 속기록

1. 진술 조력인 보고서

1. 수사 의뢰내용

1. 수사보고( 현장조사)

1. 현장 검증 사진

1. ‘ 구청장에게 바란다’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애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