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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0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주민,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주민대표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24. 14: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 D과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D에게 피해자를 나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경비원 등 직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 돈으로 경로당 노인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임에도 D, 직원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여자가 경비원들한테 돈을 착취하여 식사를 제공해서 얻어먹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 여자가 이혼을 하고 정신병원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14: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