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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121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에서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200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B정당 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C 선거사무소 호남 상임고문 노동위원회 특보부단장, ㈜D 회장의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토목, 철거 공사업자 등을 상대로 의정부 민자역사 공사, 지리산관광개발사업,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전남 구례군 소재 골프장 사업 등에 관해서 토목, 철거공사 수주 등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으나, 사실은 2007년경 B정당 17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C 선거사무소 호남 상임고문 노동위원회 특보부단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D 회장이란 명함만 새겨서 소지하고 다녔을 뿐 실제 회장도 아니며 위와 같은 사업 등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서 타인에게 토목, 철거공사 수주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한편, E은 ㈜F와 G(주)란 회사를 운영하거나 위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위 회사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들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철거업자들을 상대로 철거공사수주권을 줄 것처럼 행세하고 다닌 사람이고, 피고인도 ㈜F, G(주)의 대표가 E이 아니고, E과 위 회사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I(2008. 2. 28. 기소, 2008. 8. 28. 판결 확정)와 함께 2007. 1. 1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 H의 남편인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신세계의정부역사 주식회사로부터 의정부 민자역사 공사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