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4-01-15
개인정보 사적 조회 및 온라인 조회 일일점검 결략(견책→기각)
사 건 : 2013-69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개인정보 사적 조회
1) 소청인은 2013. 6. 16. 19:28 ∼ 19:29경 ○○의 정신병원에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해 있는 친형 B를 부모님이 거주하는 ○○로 옮기기 위해서 주소지 확인을 위해 사적으로 주민․운전면허 조회 3회 실시하였고,
2) 2013. 7. 26. 12:23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오래된 수첩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알고 지내던 지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주민조회 1회 등 총 4회 경찰업무 목적 외 사적용도로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3) 2013. 7. 19. 16:35경 ○○동사무소(동장 C)에서 ‘사람을 찾는데 주민센터의 시스템으로 특정조회가 불가능하니 D에 대한 주민조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주민조회를 2회 실시하여 통보하였고,
나. 온라인 조회 일일점검 결략
온라인 조회 관리감독자로서 매일 1회 일일 조회내역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조회 등을 확인, 조회자가 기재한 목적대로 이용되었는지 점검토록 지시하였음에도 2013. 6월 ~ 7월 총 46일 근무 중 21일 동안 일일점검을 결략하는 등 경찰관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3년 2월 5일자로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보직명령을 받아 지구대 진출입구 시설개선 및 외부 입간판 보완, 지구대 직원 39명에 대한 계급별 간담회 등을 통한 역할재정립 및 신상관리, 관내 동장 및 학교장 등 기관장 정기모임, 관내 학교교사 모임 및 통․반장회의에 참석하여 4대악 척결 등의 홍보활동을 하여 2013년 상반기 지역치안 성과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던 중,
가. 개인정보 사적 조회
1) 2013. 6. 16. 알코올중독, 뇌기능 장애 등으로 ○○의 알코올중독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소청인의 친형을 혈육간의 동정으로 부모님이 입원해 계신 ○○도 ○○의 요양병원으로 옮겨 부모님과 같이 요양을 받게 하려고 형의 등록 주소지와 운전면허 결격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적조회를 하였고,
2) 2013. 7. 26.은 소청인이 경찰 입문 후 23년째 소지하고 있는 오래된 수첩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소청인이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여 모르는 사람이면 삭제하려고 주민조회를 1회하였으나 어떤 목적이나 이해관계 없이 단순 조회한 것이며,
3) 2013. 7. 19은. 지역관서장으로서 평소 협력치안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관내 기관장인 ○○동 동장이 사람을 찾는데 이름만 가지고는 주민센터 시스템으로 조회가 불가하니 E의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주민센터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사람을 찾는데 도움이 되겠다며 조회를 의뢰하여, 지방5급 공무원인 동장이 조회의 필요성, 위법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여 행정처리를 할 줄 알았고, 지역의 민․경․관 협력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소청인으로서 동장의 업무협조를 거절하기 어려워 알려주었으나 확인결과 통보한 주민번호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나. 일일점검 결략 관련 주장
소청인은 금년 초 처음으로 지구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보니 직원들의 온라인 일일조회내역을 매일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구대 관리반 직원이 일일점검을 해야 한다고 해서 2일에 1회 정도만 점검한 업무소홀의 과실은 있으나, 비위나 비리가 아닌 단순 업무소홀로 인한 것으로, 당일 ○○지방청에서 같은 내용으로 적발한 다른 지구대장들은 불문에 부쳐 경고처분만 한 것을 보면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는바,
다. 결어
본 건 불가피한 가정사나 판단착오 및 업무상 부득이하거나 업무미숙 또는 소홀로 인한 것이고,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유출되지도 않았으나 단지 경찰자체 내부점검에서 적발되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3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총 30회의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점, 이미 문책인사로 지역 관서장 재임 1년도 못돼 불명예스럽게 내근 근무부서로 전보 발령을 받은 점, 많은 직원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어 심적 고통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는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규칙 52조는 ‘다른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경찰청,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 하고, 이 경우 개인정보 타 기관 정보제공 관리대장에 정확히 기재하고, 정보제공을 요청한 공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서장이 산하기관에 시달한 온라인 조회 등 개인정보 부정사용 일일관리감독 철저 통보(2012. 11. 14.)는 ‘지구대장은 일부직원들이 사적목적으로 개인정보 조회를 하는지에 대한 일일점검을 매일 확행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바,
비록, 소청인은 본 건 정신병원에 있는 친형을 부모님 곁에 모시고 싶은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기인하거나 관내 동장의 협조요청 등 다소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치안과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이고 부하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양을 해야 할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면 근무시간에 사적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위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지구대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일일점검을 21일간 결략한 비위와 개인정보 사적조회를 한 비위가 경합되어 가중처분 처분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바, 단순히 일일점검 결략한 비위로 경고 처분을 받는 타 지구대장과의 징계처분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이를 교양할 위치에 있는 지구대장으로서, 개인정보 사적조회 금지에 대한 교양을 수시로 받았음에도 오히려 본인이 근무시간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6회 조회한 사실이 있고,
지방청이 공문으로 온라인 관리책임자인 지구대장이 매일 직원들의 개인정보 조회여부에 대한 일일점검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1일간 일일점검을 결략한 점, 이에 대해 관리반 직원들의 건의가 있었던 점, 비위가 경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