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3가합80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34,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2.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5. 12. 17:00경 친구 C 등 2명(이하 ‘원고 측’이라 한다)과 함께 모교인 울산 D중학교로 가던 중 피고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피고가 소유 및 점유하는 개 2마리가 사육장을 벗어나 원고와 그 일행을 뒤쫓았다

(우측 지도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지점이 피고의 집인데, 원고가 사는 E 아파트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4, 6, 증인 C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개 2마리를 피해 도망가던 중 인근 채소밭의 울타리를 뛰어넘다가 우측 무릎이 접혀진 상태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슬관절 혈슬관절증, 전방십자인대파열, 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5,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5. 11. 24. 대구에 있는 G병원에서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관절경하 연골병변에 대한 변연절제술, 관절경하 활액막염 제거술을 시행받고, 2015. 12. 1.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4 내지 6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소유하는 개들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