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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8구합7611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일원 437,819㎡를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일명 ‘B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환지처분예정일까지 4년간‘으로 정해져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은 2008. 5. 29. 울산광역시장의 B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E)에 의하여 개시된 이래로 여러 차례의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의 변경을 거쳤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16. 1. 28.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F, 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인 G 답 1,696㎡ 중 21분의 16 지분, H 답 1,319㎡(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5. 8.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인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고 한다)을 임의로 제거함으로써 원고가 그에 관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장물, 휴업보상, 영농보상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결신청 청구’라고 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