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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300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왼쪽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증거조사결과와 당 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57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