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0,10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21.까지 단무지를 납품한 사실, 원고에게 피고와의 거래 종료 당시 87,104,500원의 물품대금이 남아 있었는데 원고가 2015. 4. 13.까지 일부 회수하여 현재 남은 물품대금이 70,104,5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70,10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나머지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조카 C 계좌에서 원고에게 7,68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과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C과 2012. 6. 28.부터 단무지 거래를 시작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C과 원고와의 거래는 별개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70,1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