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13 2014가단11560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2. 11. 9.경 피고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오피스텔 2층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위 오피스텔 2층 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억 3,000만 원에 분양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3. 5. 15. 원고의 대리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1억 원은 2013. 7. 1.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다.

다. E은 C에게 주차 면적이 부족하여 구분등기가 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전용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작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대금을 3,000만 원 감액하여 다시 계약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C은 2013. 8. 9.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억 원,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4,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E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라.

C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E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피고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E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