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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7가합1073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D과 연대하여 231,052,179원 및 그 중 231,051,669원에 대하여 200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9. 27.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33435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을 청구함(다만, 위 선행 판결의 피고였던 E이 사망하였고, 망 E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 C은 2018. 7. 23.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8. 10.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은 한정승인의 항변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피고 C이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