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7.12 2017나21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1997. 11.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D, 사망 시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의 상속인, 보험기간 20년(만기일자 2017. 11. 27.)으로 한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지 급 내 용 지급금액(원

2. 평일 비행기ㆍ선박ㆍ열차교통사고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비행기ㆍ선박ㆍ열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시 200,000,000

3. 평일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시 150,000,000

4. 평일 뺑소니ㆍ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ㆍ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시 150,000,000

5. 평일 기타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비행기ㆍ선박ㆍ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와 뺑소니ㆍ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15,000,000 상기 2번~10번 항목은 평일 기준이며 휴일의 경우 상기 지급금액의 1.5배가 지급됩니다.

기타교통재해사망특약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비행기ㆍ선박ㆍ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와 뺑소니ㆍ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단, 휴일의 경우 평일의 1.5배 지급) 10,000,000 제10조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