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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8노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수수된 필로폰의 소유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B이 피고인의 방에 필로폰을 놓고 나갔으며, B의 지시를 받은 C이 피고인의 방으로 필로폰을 찾으러 와 피고인이 이를 건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필로폰의 ‘ 수수’ 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필로폰의 ‘ 수수’ 란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거나 건네받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필로폰이 반드시 교부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필로폰의 소유자가 아니었다거나 처음에는 필로폰이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의 연락을 받아 교부 대상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C에게 이를 건네준 것인 이상, 이는 필로폰의 ‘ 수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