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들의 증언과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 금당지구에 있는 공원에서부터 D아파트까지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경찰관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 금당지구 내 불상의 공원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 공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E의 원심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가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는 2013. 11. 25.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가서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는데, 피고인은 H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더니 H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이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을 하자 H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점, ② 경찰관인 F, E는 H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원에서 술을 마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원심 법정에서 F은 ‘피고인이 단속 현장에 오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했고 술 종류도 잘 기억을 못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는 ‘공원에서 술을 마셨다고 이야기 했고 술을 얼마나 마셨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F, E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