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293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8. 25.부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8. 25.부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