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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293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8. 25.부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