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327호 사건의 제 1 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증거 인멸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투약, 소지, 수수하였다.
『2017 고단 327』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10.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1001호에서 F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1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은 2017. 1. 9. 23:30 경 화성시 G에 있는 H 호텔 1006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I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10. 10:10 경 화성시 G에 있는 H 호텔 806호 내에서 필로폰 각 1.11그램, 0.13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백 2개를 자신의 검정색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24그램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1941』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8. 중순 02:00 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무 인텔’ 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과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사본
1. 2016. 3. 10. ~
3. 11. A 발신 통화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