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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27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0. 초순경 동생 C로부터 ‘중국인들을 한국인으로 가장하여 미국에 입국시키는데 필요한 대한민국 여권을 모집하여 주면 여권 1장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에게 위 제안과 같은 취지로 대한민국 여권을 제공해 주면 그 대가로 8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16.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에 있는 충청북도 도청에서 자신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여권을 택배로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C는 위 A의 여권을 포함한 대한민국 여권 3장을 중국인 D 등 3명의 사진과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브로커에게 넘겨주고 2013. 10. 하순경 중국인 D 등의 사진으로 교체된 피고인 A 명의의 여권 등 위조된 여권 3장을 받아 E, F와 함께 2013. 11. 2.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환승구역에서 위 D 등 3명에게 위 위조된 여권과 아시아나 항공OZ102편 탑승권을 건네주고, 위 D 등 3명은 위와 같이 위조된 대한민국 여권과 위 탑승권으로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위장하여 일본을 경유하여 멕시코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여권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피내사자 여권발급신청서 출력물 2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