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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7956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D 차량 E 차량 일 시 2017. 10. 18. 19:40경 장 소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403km 지점) 충돌상황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원고 차량의 후미에서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다시 3차로로 복귀하는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보험금 지급액 8,713,200원 담 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F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F는 2018. 4. 9.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35:65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2,906,400원(총 손해액 8,304,000원의 35%)을 지급하도록 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9. 피고에게, 위 F에서 결정된 손해액 8, 304,000원을 포함하여 9,213,200원(위 8,304,000원 피고 차량의 추가 수리비 409,200원 피고 차량 자기부담금 500,000원)의 35%에 해당하는 3,224,600원(9,213,200원 × 35%)을 지급하고, 2018. 7. 1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차량의 과실을 35%로 판단한 F 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 3,224,6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