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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의 방법, 횟수, 부당선거운동을 행한 상대방 수와 전체 유권자 수의 비교 및 피고인의 부당선거운동이 실제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피고인의 조합장 선거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피고인의 반성, 초범)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