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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16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5.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앞질러 가는 피해자 E(여, 26세)가 잠시 멈추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