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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4가합1803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영남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0,997,569원 및 그 중 167,577,794원에 대하여는 2012. 5. 4...

이유

1. 피고 영남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경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고,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

)는 서산시 석남동 소재 센스빌아파트 17동 1,09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 분양한 사업주체인데, 2000. 11. 15.경 시공사인 피고 영남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남건설’이라 한다

) 및 벽산개발 주식회사(이후 벽산건설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는데, 이하 통틀어 ‘벽산건설’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화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성산업’이라 한다

)는 그 무렵 원고에게 피고 영남건설 및 벽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03. 5. 2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이를 임대하였다가, 2008년 9월경 분양전환하여 각 세대별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

3) 한편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피고 영남건설 및 벽산건설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내용과 같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4)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