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2015고합455 배임수재
홍①① ( 73년생 , 남 ) , 사업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문경시
장윤태 ( 기소 ) , 원지애 ( 공판 )
변호사 윤영석 ( 국선 )
2015 . 11 . 6 .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2 , 000만 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 1 . 초순경부터 수원장안 ○○○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 다 ) 2단지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 8 . 9 . 경부터 2014 . 9 . 29 . 경까지 1단지와 2단 지를 통합한 입주자대표 통합회장으로 재직하였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14 . 08 . 22 . 15 : 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커피숍에서 이◎◎로부터 ' 아파 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달라 ' 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 , 000 , 000원을 , 2014 . 9 . 19 . 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현금 10 , 000 , 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0 , 000 , 000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이◎◎를 만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 나 이를 거절하였고 , 이◎◎로부터 2 , 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이◎◎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
① 이○○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 , 000만 원 을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 이◎◎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서 최종적 으로 탈락하게 되자 2014 . 11 . 경 피고인에게 2 , 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 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고소하였던바 , 이◎◎가 배임증재의 죄책을 질 위험을 안고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
② 이◎◎의 지인인 김소은 수사기관에서 이◎◎로부터 피고인이 발전기금으로 2 , 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고 , 2014 . 8 . 22 . 경 이◎◎가 피고인에게 1 , 000만 원을 건네줄 당시 이◎◎와 함께 차를 타고 커피숍으로 같이 갔었으며 , 이후 이◎◎ 와 함께 피고인을 두 차례 정도 만나 어린이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
③ 이○○에게 피고인을 만나보라고 권유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전 관리소장 김 ①①는 수사기관에서 이◎◎가 2014 . 9 . 경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준다고 하여 2 , 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리고 이○○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김△△ ( 주식회사 = = = 의 직원 ) 은 이◎◎가 아파트 발전기금을 내야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 였다 .
④ 실제로 이◎◎가 피고인에게 1 , 000만 원을 주었다는 2014 . 8 . 22 . 10 : 54 : 13에 김△△이 1 , 000만 원을 회사 계좌에서 인출하였고 , 역시 1 ,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2014 . 9 . 19 . 10 : 06 : 22에 김△△이 1 , 500만 원을 회사 계좌에서 인출하였으며 , 이© ◎는 위 각 일자에 각 1 , 000만 원을 주식회사 = = = 로부터 현금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
⑤ 이 사건 아파트의 어린이집 입찰기간 중 동대표를 맡고 있던 현미 , 이미 , 강미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관련 2차 심사 프레젠테이션 당일 미리 협의되지 않았던 배점표를 제시하며 그 배점표에 따라 채점을 하자고 하였고 , 피고인 이 제시한 배점표에 따라 입찰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채점한 결과 이◎◎와 관련된 전 진하가 2등과 큰 점수차로 1등이 되어 동대표들 사이에 배점표의 출처에 관하여 분쟁 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2015 . 9 . 19 . 밤에 전진하에 대한 어린이집 낙찰을 부결하고 새로이 어린이집 입찰 공고를 하기로 결정하 였고 , 당시 동대표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 피고 인 역시 2014 . 9 . 28 . 동대표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차 심사 프레젠테이션 당일 제시한 배점표는 이 ◎◎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⑥ 피고인은 2014 . 9 . 5 . 경 있었던 어린이집 입찰에 따른 1차 서류심사 결과를 이 ◎◎에게 알려주며 , 이◎◎와 관련된 전진하 이외 다른 경쟁 입찰자들의 입찰자료를 전송하여 주기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전송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에게 피고인을 만나보라고 권유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전 관리소장 김①①는 2014 . 8 . 31 . 경 관리소장직을 그만두었던바 , 이◎◎가 피고인 이외 에 다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를 접촉하여 그로부터 위와 같은 자 료를 받았다고 볼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
⑦ 피고인은 이◎◎로부터 아파트 내 어린이집 내지 피트니스 센터를 낙찰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 이후 이◎◎와 약 10회 가량 만나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각종 조언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었던 피고인으로부터 낙찰 관련 부탁을 거절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하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조 언을 해주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또한 , 피고인 역시 이◎◎가 부정한 청탁 을 하여 이를 거절하였다면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더 이상 이◎◎를 만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거절한 이 후에도 이◎◎를 만나며 2차 심사 프레젠테이션 배점표를 건네받기도 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집행유예
1 . 사회봉사
1 . 추징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 ( 3 , 000만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가중영역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어린이집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 고 금품을 교부받은 점 ,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2 , 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아파트 어린이집 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가 크게 훼손된 점 , 피고인이 부정하게 취득한 돈은 결국 어린이집의 부실운영 또는 시설이용료 인상 등으로 연결되어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가능성이 있었 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다만 , 피고인의 부정한 행위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족관계 , 범행의 수단 및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나상용
황성욱
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