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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5 2020노245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원심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및 가집행부분, 원심 배상신청인 B, D에 대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9,180만 원에 이르는 점,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F(피해금액 1,000만 원 중 400만 원 지급), 피해자 B(피해금액 1,320만 원 중 750만 원 지급), 피해자 D(피해금액 800만 원 중 400만 원 지급)와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W(피해금액 2,900만 원 중 800만 원 지급), 피해자 E(피해금액 2,037만 원 중 800만 원 지급)과 합의하여, 피해자 C(피해금액 1,123만 원)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원심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및 가집행부분, 원심 배상신청인 B, D에 대한 각 배상신청 각하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