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23:3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 E(여, 20세)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리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안고 있던 강아지의 성기 부분을 한번 만져보자고 말한 다음 손을 뻗어 강아지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기가 되네. 이게 여자 자궁에 들어가면 여자들이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몸을 옆으로 돌리자 피해자에게 “둘만 있는데 왜 그러냐. 괜찮다. 내가 알려줄게. 다리를 벌려보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옆으로 젖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수회 만지고,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