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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74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3. 2.말경부터 지인 또는 인터넷 ‘B’ 구인광고를 통해 유흥업소에 종사할 C(여, 21세) 등 4명의 여성을 모집하고, 동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일명 도우미)로 소개하여, 위 여성이 업소로부터 1시간당 3만 원을 받으면 시간당 5,000원씩을 소개비로 받기로 하였으며, 부산 동래구 D 소재 ‘E’을 비롯한 유흥주점 5개소 업주들에게 도우미가 필요하면 연락달라는 취지의 구두 홍보를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2. 말경부터 같은 해

4. 19.까지 부산 동래구 D 소재 F 및 G극장 일대에서, 약 30회에 걸쳐 위 4명의 도우미 여성들을 위 5개 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여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150만 원 상당을 받는 등 일명 ‘보도방’이라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사진 및 인터넷 광고 첨부), 내사보고(잠복내사), 내사보고(구인광고 첨부), 제보내용(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