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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8 2013고단4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52』

1. 피고인은 (주)J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부산 연제구 K 소재 위 (주)J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인 피해자 L에게 위 회사 소유인 울산 남구 M아파트 101동 101호 등 미분양 아파트 6채를 1채당 2억 3,700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가 2012. 12. 31. 이전에 실수요자에게 재매도한 아파트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2. 12. 31.까지 매도하지 못한 아파트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납입하고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기로 하고, 1억 4,400만원을 매매약정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2012. 12. 31.까지 아파트 매매가 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매매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파트를 대신 매도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추가로 매매약정금 2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2012. 12. 10. 기존 약정을 폐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약정금 2억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대신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매약정금과 아파트 매매 차액을 2012. 12. 31.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재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아파트 6채 중 3채는 당초 약정일인 2012. 12. 5. 이전에, 1채는 재약정일인 2012. 12. 10. 이전에 각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수억원의 적자를 보았고 각종 세금과 대출금 등도 갚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매매약정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