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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5342957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신양엔지니어링이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23241호로 공탁한 85,04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신양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프론티어솔루션(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9757 사건의 2014. 9. 16.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 8,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자 회사는 G의 원고에 대한 15억 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7. 8. 원고에게 채무자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는 같은 해

8. 30.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B, C, D, E, F, 주식회사 잇웍스는 채무자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가)압류 명령을 받았다.

B C B E F C D

라. 소외 회사는 2014. 10. 17. 이 법원 2014년 금제23241호로 원고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85,046,58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1: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2 내지 6: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7: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