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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4노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금목걸이들을 담보로 받고 대출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의 성명,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이를 전당물 대장에 기재하였고, 피고인 A이 그의 목에 찬 금목걸이를 빼어 주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금목걸이들이 장물인 점을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전인 2012. 2.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6일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당포 영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금목걸이들을 담보로 받고 대출할 때 피고인 A의 성명, 연령, 주소 등 인적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