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단1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2:0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를 피고인의 테이블로 데려와 동석하려고 한 것으로 인해 종업원 및 업주인 피해자 E(46세)로부터 제지를 받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잔 10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