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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단1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2:07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를 피고인의 테이블로 데려와 동석하려고 한 것으로 인해 종업원 및 업주인 피해자 E(46세)로부터 제지를 받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잔 10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