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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174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떨어진 콘크리트 블록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뿐이었고, 콘크리트 블록의 무게 등에 비추어 콘크리트 블록이 저절로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콘크리트 블록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쌓여 있는 콘크리트 블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콘크리트 블록이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 ’에서 건축 자재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1:00 경 군산시 E에 있는 농기구 보관 창고 공사현장에서 트럭에 싣고 온 건축자 재인 콘크리트 블록 을 하차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미리 쌓여 있는 콘크리트 블록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콘크리트 블록이 바닥에 떨어지며 마침 그 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건축 자재 하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왼쪽 손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콘크리트 블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콘크리트 블록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