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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79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서울가정법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에서 ‘자녀인 피해자 B의 주거, 학교, 학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2018동처36)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8. 27. 01:51경 경기 양주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가정법원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112 신고내역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