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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19나528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경남 남해군 D 일대 일부 전 760㎡(23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81,7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 피고 C이 지정하여 주는 금융계좌로 위 매매대금 181,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등기 관련 모든 서류는 피고 회사에 일임한다.

2. 도로지분 포함 등기 발행한다.

3. 개발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될 수 있다.

4. ㈜E F전무(G)는 위 토지가 3년에 3배수까지 보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한다.

3배 이상의 경우는 F전무가 가져간다.

나.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경남 남해군 I 중 7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특정되었는데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최초 답사시 매수의사를 표시하였던 경남 남해군 L 중 760㎡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위 주장을 철회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경남 남해군 I 중 760㎡’로 특정된 곳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위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N으로부터 매수하여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지목변경 등 일련의 개발절차를 진행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4. 건축사인 H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3,500,000원으로 정하여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H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14. 피고 회사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