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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4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조직폭력사범 검거에 협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을 모두 변제하고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