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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8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무전 취식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