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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정5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2. 03:3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3 세) 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4,300원 상당의 타임 미드 담배 1 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5. 22. 03. :5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이 위 편의점 포스 기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캐시 비 카드에 위 편의점 포스 기를 권한 없이 조작하여 현금 3만 원을 충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8 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3만 원을 1회 더 충전하여, 도합 2회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