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7 2017고정5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2. 03:3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3 세) 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4,300원 상당의 타임 미드 담배 1 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5. 22. 03. :5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이 위 편의점 포스 기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캐시 비 카드에 위 편의점 포스 기를 권한 없이 조작하여 현금 3만 원을 충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8 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3만 원을 1회 더 충전하여, 도합 2회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