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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5누1429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2.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족근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외상성 퇴행성 관절염(우측 고관절)’ 등의 부상을 당한 후 피고로부터 요양기간을 2011. 12. 31.까지로 하여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1. 12. 23. 피고에게 위 상병들 중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추가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요양기간을 2012. 3. 17.까지 12주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진료계획(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고 한다)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12. 30. '2011. 12. 31.까지 치료 후 증세 고정(종결)'이라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진료계획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6, 21, 23,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매우 심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진료계획에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의 2011. 12. 21.자 진료계획서 ① 진단명 :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② 호소하는 증상 : 우측 고관절, 슬관절이 쑤시고 아프다.

다리를 딛기 어렵다.

통증이 심할 때는 잠을 자기 어렵다.

③ 주요검사 : 삼상골스캔상 우측 고관절 부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심 소견. X-ray 검사상 뼈의 명확한 이상 소견 없음. 근전도 검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