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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03 2015고정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21:25 경 파주시 와 동동 가람마을 롯데 슈퍼 앞 도로에 서 파주시 야당 동 와석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이 사건의 법정형( 벌 금 300만 원 ~500 만 원), 유사한 사안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이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