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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0 2015가단175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라는 상호로 창호 및 금속공사를 하는 원고는 2014. 10. 14.경 피고로부터 상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증축공사 중 창호, 금속잡철,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7,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4. 11. 28.경 공사를 완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300,000원(= 47,300,000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4.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2015. 3. 11. 원고에게 도급 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식당공사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며, 위 식당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피고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 3,000,000원을 원고가 받아갔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가 하자이행보증서의 발급과 동시에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