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망 D와 공모하여, 2007. 8. 23.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검찰에서 기록을 열람하였는데 공범이 큰 스님 쪽으로 모두 미루고 뒤집어 씌워 놓았다, 지금 상태로 검찰에 들어가면 구속이다, 로비 자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나와 C이 함께 서울에 있는 검찰간부에게 부탁하여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도록 해주겠다, 우선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2007. 8. 23.경 250만 원을, 2007. 8. 24.경 50만 원을, 2007. 8. 30.경 800만 원을, 2007. 9. 21.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1992년 동종 실형전과 있기는 하나 그 후로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사법질서의 운용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