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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0.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4-5 멀뫼사거리 앞 도로를 부천북부역 쪽에서 소사역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정지하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