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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9 2017구합796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1957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2. 23. 주식회사 호반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우창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C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목공 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6. 8. 5. 10:00경 이 사건 현장의 120동 지붕 층(27층 높이)에서 작업자 4명과 함께 먹 메김 작업을 하던 중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동료 직원의 도움을 받아 D병원 응급실로 가서 뇌 CT 및 X-RAY 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 망인은 D병원 신경외과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발작 증세를 일으켰고, 이에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받고 가천대 길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진단을 받고 이에 관한 치료를 받았으나, 2016. 8. 6. 15:3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심인성쇼크’,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2. '업무내용상 발병 전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근무시간이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시간이 오전 10시경으로 당시의 작업조건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