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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04 2018가합506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C은 2014. 11. 1. 원고에게 D 소유인 충남 태안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매수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4. 11. 3. 원고의 명의로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C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요청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자금 조달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원고가 대납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 및 대납이자를 추후 정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5. 7. 14.부터 2017. 5. 22.까지 별지 청구금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비용 및 대납이자 명목으로 합계 208,730,722원을 지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비용 및 대납이자액 중 2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 6, 7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 교회의 신도였던 원고가 2014. 11. 1. 피고 교회의 대표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를 위임받은 사실, 원고가 2014. 11. 3. D와 사이에 D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원고가 제3자에게 매수인 명의를 이전할 경우 그 제3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2015. 12. 1.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을 5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