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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7 2014노69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3차례나 억지로 끌어안거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