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A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무실로 피고인을 끌고 들어와 이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A의 신체를 붙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동대표 총무로서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 있었던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A가 서로 멱살을 잡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쪽),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A가 서로 밀치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과 A 둘 다 말렸다. 피고인과 A가 옷이든 몸이든 간에 서로를 붙잡은 채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74, 75, 80쪽), F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A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데, F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A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A에 의해 사무실로 끌려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G과 L은 원심 또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A에 의해 사무실로 끌려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