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옆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마산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I 및 그 일행과 충돌할 뻔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 조심하라며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0. 1. 24. 00: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 특정에 대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영상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