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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06 2020고합7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1996. 4. 1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아들로 피고인의 의붓아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3. 1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자던 중 피해자가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세요, 밥 먹읍시다, 배고파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한 판 할까.”라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랑 너희 엄마 바짝 태워서 톱으로 썰어서 뒤 대나무 밭에 암매장해 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바닥용 타일(가로 20cm, 세로 2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당신 왜 그래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 쳐 피해자 C이 바닥에 쓰러지자 보일러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가지고 와 "죽여 버린다.

바짝 태워서 톱으로 썰어서 뒤...